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향후 5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액 3%p씩 상향조정해 총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토록 하는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비중을 향후 5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0%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5%를 지방소비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있지만 주민복지사업과 지역의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의 급속한 증가추이를 고려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앞으로 5년간 3%p씩을 단계적으로 올려 지방재정난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