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대리운전자 처우 개선 제정법안 발의

2013.07.04 21:06:09 4면

 

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고객인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계형 서민이자 ‘을’의 위치에서 고통받고 있는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대리운전은 7천여 업체와 10만명이 넘는 대리기사들이 종사하는 전문업종으로 탈바꿈했지만 별도 허가나 신고제도가 없어 정확한 업체수나 기사 수, 대리운전 발생현황 등 통계조차 집계할 수 없는 상태다.

문 의원은 “대리운전이 음주 후 안전한 귀가법으로 확산되고, 대리운전업체와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부실 업체의 난립, 부적합 대리운전자의 고용 등 각종 사회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해 어지러운 대리운전업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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