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천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내달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기타소득 합산액이 연간 4천만원을 넘거나 연간 연금소득의 절반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2만1천세대를 이달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세대에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들은 내달부터 세대의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년에 4천만원이 넘는 연금소득을 올리는 퇴직자도 보험료를 내게 돼,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지역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개선됐다”며 “부과되는 보험료는 2011년도 소득 기준으로 이후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