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24% “납품단가 부당인하 강요 경험”

2013.07.15 21:21:57

57% “일률적 비율로 깎아”… 통신업 가장 심각
산업부, 내년도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 반영키로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24%가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95개 대기업·공기업의 협력사 총 5천167개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 및 서면조사에서 359개사(6.9%)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현장 심층조사에서는 902개사 가운데 216개사(23.9%)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초부터 대기업(74개) 및 공기업(21개) 협력사인 총 6천4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이 가운데 80.4%가 조사에 응했다.

납품단가 인하 유형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깎는 경우’가 56.8%로 가장 많았고 ‘경쟁입찰 때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제’(28.4%),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25.1%), ‘생산성 향상·공정개선 등 사유로 감액’(22.0%) 순으로 나타났다.

또 ▲모기업 차원에서 강압적 조사를 통해 인하를 종용한 사례 ▲많은 물량을 발주할 것처럼 속여 단가를 인하한 경우 ▲가벼운 꼬투리를 잡아 감액하는 사례 등도 지적됐다.

단가 인하율은 5% 이하가 74.9%로 대부분이었지만 10% 이하도 25.1%나 됐다.

업종별로는 통신(12.0%) 업종의 단가 후려치기가 가장 심했고 정보(10.2%), 전기·전자(9.8%), 기계(8.8%)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번 기업별 조사결과를 장관 친서 형태로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내년도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를 의뢰할 사안은 ▲공급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끼워넣어 입찰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수법 ▲서면계약 없이 단가인하·지급지연·판매수수료 및 판촉비 전가 등을 하는 사례 ▲부당 특약사항 반영과 고의 유찰 감행 사례 등이다.
권혁민 기자 joyful-t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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