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의 S교회가 종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용도에 맞지않는 B카페를 설치,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B카페의 경우 교인은 물론 일반인 대상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영업에 나서면서 인근 카페점주들과의 갈등마저 빚고 있다.
15일 수원시와 S교회에 따르면 수원 하동 983-3 일대 위치한 S교회는 연면적 2만3천여㎡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로 지하 4층부터 2층까지 주차장을 제외한 전층을 교회 용도로 신고, 지난 1월 관할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S교회는 지하 1층 자모실과 상담실 등을 비롯해 각 층마다 사무실, 성가대실, 기도실, 방송실, 교역자실 등을 마련해 놓고 2천여 명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S교회는 지난 1월부터 1층에 70여㎡ 30여석 규모의 B카페를 마련해 시중 카페처럼 커피와 쥬스 등 각종 음료와 팥빙수, 치즈케익 등을 판매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관련법상 엄연히 종교시설에서 카페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S교회는 수개월째 교인은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를 빚고 있다
더욱이 S교회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각종 음료 등을 판매하면서 영업에 차질을 빚는 인근 카페점주들의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다.
A카페 관계자는 “누구는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세금까지 내면서 영업하는데 종교시설이란 이유로 아무 절차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해도 괜찮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법 영업도 모자라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판매에만 몰두하면 일반 상인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S교회 관계자는 “B카페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교회 자체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자재비 등만 받으며 운영중”이라며 “관할기관 신고 후 영업하고 싶지만 종교시설 내에서는 영업신고 자체가 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영리가 목적이 아닌 복지차원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통구 관계자는 “관련법상 종교시설 내에서는 카페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현장 확인후 S교회에 대한 계도조치에 나서고, 이후 시정되지 않으면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