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저작권보호원’의 설치와 국가공인 ‘저작권전문사’ 자격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작권 전문사제도 도입 및 자격시험 시행 ▲저작권보호원의 설립근거 마련 및 업무규정 마련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보호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연간 매출 88조원, 수출 48억달러에 달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활동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