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무사고·무위반 실천 다짐

2013.07.22 21:26:34 15면

의왕署-의왕ICD-택시조합, 착한마일리지제 협약식

 

의왕경찰서는 22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의왕ICD, 개인택시조합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병순 서장과 의왕ICD 이채권 대표이사, 김상년 개인택시조합장이 참석, 협약을 맺고 무사고·무위반 실천을 약속했다.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할 경우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서병순 의왕경찰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많은 운전자들에게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준법의식과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경찰서는 오는 8월1일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