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물품 판매란에 구매자가 남긴 연락처를 이용해 판매자인 것처럼 속여 1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물품 판매 게시판 댓글에 구매자들이 남긴 연락처를 보고 판매자인 것처럼 속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138명으로부터 1천100만원 가량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발신번호를 판매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 물품을 구매하려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세지를 구매자들에게 무작위로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