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시가 수년째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이나 강제이행부담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는 커녕 오히려 계속되는 불법 영업에 서둘러 합법화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 특혜·유착 의혹은 물론 행정조치와 관련한 위법 논란까지 자초하면서 배경에도 의문이 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권선동에 위치한 A메디빌은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로 건축법상 의료시설이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약국과 커피숍, 소아과의원, 피부과의원 등의 영업행위 자체가 불법 영업으로 시의 계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그러나 의료시설인 A메디빌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건축법상 용도에 맞지않는 소매점 등의 1종 근생 용도로 변경, 당시 시에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승인해주면서 수년째 마치 합법인냥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또 시는 A메디빌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수년째 관련 공무원 조사나 불법 시정, 원상복구, 강제이행부담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는 커녕 이같은 사실을 덮기에 급급해 온갖 의혹을 자초한 실정이다.
더욱이 시는 A메디빌의 불법 논란에 대한 시정요구가 잇따르자 지난달 1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장 확인조차 없이 의료시설인 A메디빌의 일부 시설을 약국, 의료기기판매, 치과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의 의료관련 근린생활시설로 허용용도를 완화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부로 시의 이같은 심의 결정이 최종 승인되면서 A메디빌은 지난 10여년 간의 불법 영업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데다 여전히 커피숍 등의 불법 영업도 고수, 특혜·유착 의혹과 함께 시의 이번 조치를 둘러싼 외압설 등 배경에 대한 의문마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시민 박모(43)씨는 “어떻게 의료시설에 커피전문점도 모자라 약국, 한의원 등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업종들이 10년 가까이 불법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시의 불법 방치 속에 최근 조리원까지 영업하고 있지만 시정이나 원상복구는 커녕 시가 노골적으로 면죄부와 특혜를 준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시 관계자의 행정착오로 의료시설에 1종 근생 용도를 기재해 불법 영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게 맞고, 민원이 계속됐지만 시의 후속조치는 없었다”며 “불법 시정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이 진행되는게 원칙이지만 A메디빌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용도 완화를 요청해 심의 등을 거쳐 불법 사항들이 합법으로 변경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A메디빌이 용도완화를 신청하면서 불법인 커피점을 용도완화 결정 전까지 없애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불법 영업을 한다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