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소비자피해 방지 ‘체육시설법’ 대표발의

2013.08.21 22:10:04 4면

 

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사진) 의원은 요가장업·필라테스장업·필라테스요가장업 등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요가장업 등은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임에도 그동안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지난달 체육시설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약이나 환급 거부, 과다한 위약금에 관한 규제조항을 신설해 지자체들이 체육시설업자들의 횡포를 규제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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