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농어촌·벽지 주민 이동권 보장 법안 발의

2013.08.22 21:56:50 4면

 

민주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현재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미운행지역에 사는 농어촌·벽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충남 서천군을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희망택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노선 여객자동차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구역 여객자동차를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운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농어촌, 벽지 등에 주민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으로 주로 병원이나 시장 등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곳을 이동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동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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