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수원 정자동 일대 편의점을 돌며 소액의 물품을 구매한 뒤 위조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2장)를 제시해 거스름 돈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로 정모(20)씨를 구속하고 박모(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3시쯤 수원 정자동 일대 편의점 2곳에서 빵과 우유를 구매한 뒤 위조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2장)를 제시해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총 19만4천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수표 사용 신고가 접수돼 편의점 일대 방범 CCTV 15대를 분석, 피의자들이 이용한 차량 및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신속한 수사로 용의자 2명을 검거했다”며 “현재 위조 경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