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특혜 의혹… 경찰, 인천대 압수수색

2026.01.23 16:34:54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시
경찰, 채용 관련 서류 등 확보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인천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유 교수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유 교수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으며,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담겼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지만 지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1살의 유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대해 이의제기가 많다”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경력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 질적 심사에서도 유 교수는 18.6점을 받아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도 학력과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일한 적도 없는데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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