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아이디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상습 사기

2013.09.04 21:29:06 23면

화성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한모(2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한 피해자 75명으로부터 1인당 10만~100만원씩 모두 2천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개당 200원에 구입한 아이디 20여 개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상에서 아이디 500여 개를 추가로 구입해 보관하고 있던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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