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들, 슬그머니 ‘종이컵 재떨이’ 내놓다

2013.09.09 21:28:21 1면

합동단속 후 지자체 손 놔
처벌도 미약…실효성 논란

지난 7월 금연법이라 불리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벌인 합동단속에서 실제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지자체는 합동단속 이후 사실상 금역구역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와 시·도, 시·군·구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척결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구성,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1만948곳의 금연구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1천341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이렇게 적발한 위반사항 중 대다수가 금연구역 표시 위반과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등 업주들이 해당되는 사항이 973건에 달했고, 실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적발된 경우는 375건에 그쳤다.

더욱이 이중 금연구역 흡연자를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7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식당 업주 등 금연구역 관리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합동단속 이후 한달여가 지나자 150㎡가 넘는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서는 다시 종이컵을 이용한 흡연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경기도의 경우 7월 19일 합동단속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단 한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 정부 합동단속 이후 금연인식이 많이 개선돼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금연법 개정으로 단속 전담 인력을 지원해 주기로 했지만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상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동 단속과 동시에 실시한 계도와 홍보로 금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많이 줄었다”며 “부족한 예산 탓에 전담 단속원을 운영이 여의치 않지만 오는 11월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여 금연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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