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사진) 의원은 10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인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 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수뢰 및 알선수뢰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겼거나 형법 중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 등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