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주차된 차량에 락카를 뿌려 차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정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이날 새벽 12시 55분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평소 자신이 주차하는 지역에 주차된 한모(37)씨의 차량을 비롯해 주변 21대 차량에 락카를 뿌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평소 주차를 하던 공간에 시설물을 설치해 주차를 못하게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상가 폐쇄회로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1시간여 만에 정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