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취득세 부과 부당…탁상행정”

2013.09.11 21:34:34 1면

오산 세교 휴먼시아 2단지 입주민 서명운동 등 반발 거세

<속보>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잔다리마을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임에도 취득세 및 가산금 부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11일자 1면 보도)입주민들이 전 입주세대 대상의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마찰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입주민들은 그동안 해당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인지하던 오산시가 안전행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근거로 갑작스런 분양 아파트란 주장 자체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강력 반발, 해결책 마련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오산 세교지구 잔다리마을 휴먼시아 2단지 임차인대표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 입주를 시작해 807세대가 거주 중인 잔다리마을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7월 세대당 평균 66만원에 달하는 취득세 및 가산금 고지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입주민들은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임대주택임에도 ‘연부취득’이란 유권해석을 통해 취득세 납부를 고지한 안행부와 오산시 등에 맞서 부당함을 호소하며 서명 운동까지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임차인대표회는 지난 6일 영문조차 모른채 취득세 미신고로 부과된 수십여만원에 달하는 가산금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접수를 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안행부와 오산시는 이같은 반발에도 관련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입주민 A씨는 “해당 아파트 통·반장, 동대표, 부녀회장 등이 전 입주세대를 대상으로 취득세 및 가산금 부과 부당함을 알리는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라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해 2년마다 임대조건 적합 여부 심사로 갱신계약이 이뤄지는데다 매매대금이 아닌 분양받을 권리를 갖는 분납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 취득세 부과는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상황에 취득세 미납관련 가산금까지 부과함은 서민에 대한 사기와 강탈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행부와 오산시 관계자는 “분양을 전제로 10년 분납기간을 약정해 분납금을 납부하므로 연부취득에 해당, 취득세 납부대상”이라며 “취득세 관련 신고납부를 해야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가산금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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