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일명 고속버스 택배)이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최근 고속버스 소화물을 이용한 마약운반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법상 고속버스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은 우편물이나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만 운송할 수 있으며 이외 모든 소화물은 불법으로 관할기관에 적발될 경우 해당 운수회사에는 1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반 택배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최소 5천원~최대 1만5천원)으로 빠르게 운송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엄연히 불법임에도 고속버스 택배가 수년째 관행처럼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할기관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발송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도 운송이 가능한 고속버스 소화물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실제 이달 초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을 이용해 대구에서 인천까지 필로폰 70g, 부산에서 서울까지 필로폰 25g을 유통한 마약 사범이 검거됐지만 관할기관의 단속은 전무한 상태로 고속버스 터미널 곳곳에 택배를 붙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모(31)씨는 “올해 초부터 일주일에 한번은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속이나 점검을 나온 공무원은 한번도 보질 못했다”며 “솔직히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배송이 가능한 편리함은 있지만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건 사실”이라고 고 말했다.
한 고속버스 택배 영업점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당일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며 “고속버스 택배가 얼마전 마약운반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건 퀵이나 일반택배도 마찬가지라며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되길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속버스 택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소화물 운송 완화를 담은 ‘여개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앞으로 발송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소화물의 운송을 금지하고, 경찰·마약단속반 등과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