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993명(개인 345명·법인 648명)의 인적사항을 25일부터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천만원이 넘는 경우다.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2천900만원, 2천만원으로 집계됐고,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명(개인 3명·법인 18명)이나 포함됐다.
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했고,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뿐 아니라, 공개 대상에서 빠진 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공개 대상 체납자의 경우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전액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