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중견기업 성장 촉진 특별법’ 발의

2013.09.24 21:41:52 4면

 

새누리당 이현재(하남·사진) 의원은 24일 중견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중견기업에 대한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고 중견기업성장 촉진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견기업성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방지 대책과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을 적용토록 했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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