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아동복지법 기금’ 설치 개정안 발의

2013.09.25 22:30:51 4면

 

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아동복지법 기금 설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서비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20여개의 아동복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복지를 위한 지출규모가 적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 정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아동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 강화 등의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과 여성 분야에서는 이미 청소년육성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운용 중”이라며, “두 기금의 규모가 아동복지사업에 소요되는 2천400여억원의 예산보다 작거나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각 분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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