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고객 동의없이 대출약정 변경

2013.09.25 22:30:34 23면

금감원 종합검사, 법규위반 적발… 임직원 6명 견책
계열사 부당거래·예적금 인출제한 등 논란 확산될 듯

<속보>사내 ‘갑의 횡포’ 논란과 밀어내기 업무강요 의혹 등과 함께 100억 위조수표 인출 등 거액의 금융범죄까지 발생해 충격을 줬던 국민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대출거래약정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국민은행은 은행과 계열사간 부당거래 및 사망한 대출고객의 대출기한을 임의 연장, 예적금의 부당한 인출제한 등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해 2월말~3월말까지 국민은행 종합검사 실시 결과,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영업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정정하거나 여신심사 소홀로 대출부실을 초래하는 등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국민은행과 계열사간 부당거래는 물론 사망고객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처리, 고객예금 부당 지급 정지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 영업행위를 한 사실까지 발견됐다.

더욱이 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11월 4건(18억6천만원)의 기업대출을 취급하면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1억7천만원에 달하는 예금과 적금 7건의 인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역꺾기’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은행은 299개 영업점에서 집단중도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업무편의 등의 이유로 고객의 동의없이 9천543건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로 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1월~2008년 5월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상환능력 및 사업전망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4천556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선박건조 선수급 환급조증 사후관리 미흡으로 734억원 손실, 직원들의 개인적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파생상품형 펀드의 불완전판매, 퇴직연금 중도인출 부당 허용,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등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6명에 대해 견책 등을 조치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국민은행에 제재조치토록 통보했다”며 “제재 조치와 별도로 신용대출에만 적용하고 있던 금리인하요구권을 일부 담보대출까지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토록 과다부과한 기업한도대출 관련 미사용수수료를 환급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 본점은 대출실행센터가 수행해 왔던 대출거래약정서 정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기능을 2006년 폐지하고 2011년에는 가계여신 취급 전반에 대한 확인업무를 해당 영업점으로 일원화해 이중확인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히 구축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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