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차등 지급한다

2013.09.25 22:30:34 1면

소득 상위 30%는 제외
매월 10∼20만원 지불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확정돼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달마다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차등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액은 20만원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26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준비작업을 거쳐 관련 법률안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 기준으로 83만원 정도의 소득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까지는 2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반면, 이후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도 1만 원씩 줄어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노인에게는 최소 기초연금 10만 원이 지급된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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