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단속

2013.09.26 21:40:45 9면

노동부안산지청 내달부터

고용노동부안산지청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2개월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안산지청은 그동안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해 꾸준히 단속을 했으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이번 일제 단속에 나서게 됐다.

자격증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또는 정지)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산림 분야 등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산업현장과 각종 건축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해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김순림 지청장은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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