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역차별”

2013.09.26 21:40:30 22면

가입기간 12년 이하, 납입 보험료 줄고 기초연금도 수령
장기가입 불리 논란… 지역·임의가입자 집단 탈퇴 우려
기초연금 정부안 후폭풍

<속보>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정부안이 당초와 달리 후퇴한 가운데 (본보 9월 26일자 1면 보도)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과 임의가입자들의 집단 탈퇴 우려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원천 징수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가입기간을 12년 아래로 유지하면 보험료 부담도 줄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초연금 미납·탈퇴 가능한 160만명의 동향이 주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깨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원~20만원 차등 지급하겠다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보다 길어지면 1년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1만원씩 떨어지는 구조가 돼 가입기간이 12년이면 19만원, 13년이면 18만원 등 단계적으로 깎여 20년 이상은 10만원만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기초연금 감액이 자명해 보이는 380만 지역가입자들의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많은 청장년 세대에 불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가입자 A씨는 “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15년 이하로 가입하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15년 이상 30년까지 장기 가입하면 10만~19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게 뻔한데 누가 성실 납부자가 되겠냐”며 “국민연금을 덜 내고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 자체가 이해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영향이 적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대한 여론이 나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0만명 가운데 120만명은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자료가 전혀 없고, 45만명은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과세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소득금액 신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언제든 국민연금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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