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이중 작성 5억 챙긴 공인중개사 구속

2013.10.01 21:42:38 23면

건설사로부터 오피스텔 임대차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세입자와 위탁자 모르게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수억원을 챙긴 공인중개사가 구속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한모(5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A건설사가 소유한 안산시 고잔동 오피스텔 100여채 가운데 28채의 임대차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세입자들과 체결한 부동산계약 서류를 이중 작성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한 세입자와 6천2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도 위탁자에게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에 계약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낸 뒤 5천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돈은 사행성게임 등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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