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풍자 이재오 의원 37년 만에 무죄

2013.10.01 21:42:37 4면

유신체제의 인권탄압 상황을 연극으로 풍자했다가 처벌받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3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긴급조치 9호가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역사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976년 대성고 교사 재직 당시 극단 ‘상황’을 창단, 같은 해 교사 송년회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가’를 연출한 게 긴급조치 9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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