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01아울렛 수원점’이 입점 점주들의 사용 인터넷을 특정 통신업체인 ‘LG유플러스’와 계약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점주와 KT의 반발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30일·10월 1일자 1면 보도) 이번 사태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2001아울렛 수원점’이 통신사 강요 중단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섰지만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이 ‘수원점’에서 벌어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과 관련,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사태가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나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강제(끼워팔기)에 해당하고,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는 ‘구입강제’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01아울렛 수원점’에서 LG유플러스의 통신사 사용을 거부한 특정업체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객관적으로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 선택할 권리가 있는 특정업체 점주들이 ‘2001아울렛 수원점’의 요구에 의해 LG유플러스의 인터넷 사용을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가하거나 객관적으로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고 및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2001아울렛 수원점’은 특정업체 점주들과 달리 이번 사태가 일부 점주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어서 특정업체 점주는 물론 KT와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A점포 관계자는 “기존 KT회선이 빠지기 때문에 모든 점포가 일괄적으로 LG회선을 이용, LG유플러스에 가입·사용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 거짓말이었다”며 “본사 차원에서 진행된다며 특정업체 점주들에게 이런 식의 가입·사용을 요구하는게 강요가 아니고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민원 접수 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이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잘라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2001아울렛 수원점에서 벌어진 특정업체를 강요하는 이같은 행위는 업주들의 자율성을 빼앗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며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불공정거래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진상을 파악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2001아울렛 수원점’ 관계자는 “타 통신사 이전·계약과 관련해 강압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수원점은 점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길 바랄 뿐 이번 일로 점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