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해외규격 인증 획득 추가 지원

2013.10.07 21:58:21 6면

중소기업청은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 인증획득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가지원은 추경 예산(100억원)을 통해 그동안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분야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분야별 해외규격 인증 획득 비용을 한도기준·수출능력 구분에 따라 40∼90%(1개 인증당 최대 5천만원까지) 비율로 차등 지원한다.

특히 의료기기·건축자재·에너지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 인증비용 부담이 큰 고부가가치·고비용 인증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8일부터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권혁민 기자 joyful-t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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