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본보 9월 30일자 23면 보도)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도 버젓이 성행,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의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등에 따르면 관련법상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 비슷한 표지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에 해당, 적발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관할기관은 물론 장애인단체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아파트 및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밀접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올해 15건의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를 적발했다.
하지만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는가 하면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위·변조해 부착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차량번호와 자동차표지판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의 대형마트 3곳을 무작위로 선정,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확인한 결과 절반 가량이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아예 없는 차량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차량, 자동차표지를 변조한 차량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시민 김호영(세류동·31)씨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자동차표지까지 위·변조해 버젓이 부당사용하는 모습을 볼때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사용하면 앞으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운전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관계자는 “하루빨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장 관리·감독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지킴이 센터가 마련돼 장애인들이 직접 상시 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