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술 피부관리실 단속 道 특사경, 업소 63곳 적발

2013.10.29 22:20:06 2면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입술 문신 등의 시술을 해온 피부 관리실이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8일 성남·광주·하남지역 110곳의 피부 관리실을 단속, 위법 업소 6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신고 57곳, 미용사 업무범위 위반 3곳, 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 밀집지역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도특사경은 설명했다.

성남시 분당구 A피부 관리실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 관리실을 차리고, 무자격자가 눈썹과 입술 문신 등을 시술하다 적발됐다.

또 같은 지역 B피부 관리실은 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고주파자극기와 이온도입기, 의료용 온열기 등을 사용해 불법으로 피부 관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63곳을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