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 할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할인적용 범위가 한정돼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000년부터 하이패스 이용률 확대 등과 함께 ‘통행료 출퇴근 할인제도’를 도입, 하이패스 할인 우대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 카드의 정보를 변경한 하이패스 이용자들의 출퇴근 시간대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20~50%까지 통행료 할인혜택을 적용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자들은 오전 5시∼7시와 오후 8시∼10시는 50%, 오전 7시∼부터 9시와 오후 6시∼8시는 20% 할인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이같은 통행료 할인혜택이 고속도로 전체 구간이 아닌 요금소간 거리 20㎞로 제한돼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출퇴근 운전자들의 불만의 커지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이직 등으로 출퇴근 거리가 변경된 이용자들의 경우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잦아지면서 도로공사가 생색내기용 할인제 도입으로 출퇴근 운전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회사원 이모(32)씨는 “출퇴근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 하이패스를 구입, 사용했는데 직장을 옮기면서 거리가 조금 멀어지니 즉시 할인적용이 안돼 황당했다”며 “고속도로 이용 출퇴근 운전자 모두가 통행료 할인 혜택이 되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정작 일부 거리만 국한해 할인을 한다는 건 실적 쌓기에 급급해 소비자를 우롱한 게 아니고 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이용자들을 위한 출퇴근 할인제도는 단거리 출퇴근 이용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일부 이용자들의 불만은 발생하고 있지만 평균 출퇴근 거리를 조사해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통행료 출퇴근 할인을 적용받은 차량은 2011년 1억3천763만대에서 지난해 1억4천340만대, 올 9월까지 1억974만대로 도입 초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 상태로 통행료 출퇴근 할인관련 불만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