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철도기관사·승무원 등 승객안전과 직결된 일을 하는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령에는 철도종사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 음주상태로 보아 업무수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항공법’의 경우는 기장·승무원의 음주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정해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을 현행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이 항공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업무 전 음주로 적발된 철도종사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