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발의

2013.11.21 21:46:41 4면

 

민주당 설훈(부천원미을·사진) 의원은 현재 열거식으로 돼 있는 수출입은행 업무규정 체계를 포괄식으로 전환해 지원 분야를 한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했으나, 그간 대기업 편향 지원·정권 관심 사업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원 분야를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등으로 하고 업무수행 범위를 대출, 보증, 증권에 대한 투자, 차입, 외국환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설 의원은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정권의 관심 사업에 무분별하게 동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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