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택시법 처리 발빠른 움직임

2013.11.24 21:33:58 2면

국토위, 내일 간담회 열려

지난 1년여간 일명 ‘택시법’ 갈등이 계속된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빨라져 주목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26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법) 등과 관련해 택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과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는 개인택시 감차 보상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택시법에서 개인택시 감차 보상을 실거래가로 하되 정부·지자체의 예산과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 자체부담금으로 보상비용 조달 방침인 반면 업계는 전액 국가보조금 또는 세금 감면 혜택 등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비용의 기사 개인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을 놓고는 택시회사는 반대하는 반면 택시노조는 환영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위는 4개 단체의 입장을 종합해 내달 초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택시법 등 관련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법 처리는 더는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 마무리 후 내년부터 전국 총량조사를 통해 감차 규모 확정과 하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8일에는 국가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감차를 전제로 한 지원방안 등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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