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사용자가 늘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살 수 없을 때 이용하는 해외 구매대행은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는 외국 물건이라든가 국내에서 이미 출시가 끝난 물건, 정식출시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좀 더 빨리 입수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그러나 최근 해외 구매대행을 찾는 소비자들의 증가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만을 전문으로 하는 쇼핑몰까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가 제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주소지 불명 및 해외 소재, 시차 등을 이유로 한 처리 지연이나 반품 거절 등의 피해사례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608건에서 지난해 802건, 올해 10월까지 69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역시 2011년 40건, 지난해 47건, 올해 10월까지 30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모(32·여)씨는 “몇달 전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을 이용해 고가의 정품 유모차를 구입했는데 국내 매장에서 판매되는 정품 유모차와 다른 가품이 배달돼 어이가 없었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몇달간 환불, 교환은 안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쇼핑몰까지 폐쇄돼 황당했다”고 말했다.
박모(38)씨도 “지난해 12월 A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주문했는데 배송이 지연돼 결국 계약을 취소했다가 구매 가격의 30%에 달하는 위약금만 물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피해 예방을 위해 물품 구매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구매 시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 결제해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관련 피해 유형별로는 부당 청구가 35%, 제품 하자 19.7%, 배송 지연 및 미배송 16.2%, 대금 환급 지연 12%, 사업자 연락 두절 6.8%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