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돈 받은 안산시의원 구속기소

2013.11.28 21:42:29 22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종환)는 28일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로 안산시의회 A(54)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A의원에게 돈을 준 B(55)씨와 C(5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의원은 2011년 9월 고향선배인 B씨로부터 시 산하기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2천100만원을 받고, 친구인 C씨에게는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는 등 5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을 이용한 채용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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