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의회 ‘모유수유실 지원조례’ 추진 놓고 대립

2013.12.02 22:02:26 3면

도 “기초지자체의 사무”
윤은숙 “관리 부재로 발의”

경기도의회가 도내 설치된 모유수유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기초지자체의 사무라며 난색을 표하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는 2일 윤은숙(민·성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설에 모유 수유실 및 모유 착유실을 설치·운영 ▲알림 표지판 부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청사에는 민원인용 94개, 공무원용 19개 등 총 113개 모유수유실이 설치돼 있지만 하루 이용객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해당 지자체에서는 모유수유실 관리 주체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기존 모유수유실이 관리가 제대로 안될 뿐 아니라 도의 지도감독이나 지원이 전혀 없다”면서 “광역자치단체가 건강한 산모와 아기를 위해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설치된 모유수유실에 대한 관리주체가 해당 지자체인 만큼 도의 사무가 아닌 것은 물론 지금도 이용객이 저조한 상황에 추가 모유수유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경기도가 모유수유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내용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해 개선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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