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량식품 등을 신고해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일명 식파라치)들이 식품업체나 소규모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무분별한 허위·얌체 신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신고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들의 이같은 행태로 인해 가뜩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식품업체나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무신고영업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 등으로 신고돼 적발된 건수는 2011년 656건, 2012년 304건, 2013년 상반기 7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불량식품 등을 신고해 포상금으로 지급된 보상금만 2011년 7천123만3천원, 2012년 3천69만원, 2013년 상반기까지 634만원으로 최근 3년간 무려 1억826만 여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불량식품 등의 사용으로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이 허위신고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업체나 소규모 영세상인을 상대로 신고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들의 무분별한 허위신고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제재조치 등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전체 신고 건수 4천205건 중 허위 1천667건, 지급제외 1천500건으로 무려 75% 이상이 허위신고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신고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들의 무분별한 허위신고나 신고 포상금을 악용하는 사례로 추정된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불량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 당연히 신고돼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악용해 노골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식파라치들의 허위신고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 기승을 부리는 식파라치들때문에 영세한 상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도 관계자는 “전체 신고 중 허위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만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하루 빨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무분별한 허위 신고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허위 신고자를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통계분석 등을 통해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