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고리 대금 폭리 제한 법안 대표 발의

2013.12.03 22:27:24 4면

 

민주당 신학용(인천계양갑·사진) 의원은 고리 대금 폭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에는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한도는 연 30%로 돼 있으며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은 연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연 39%를 한도로 정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신 의원은 “이자율을 낮춰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촉진하고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