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지붕 시공시 방화 지장 없는 재료 써야”

2013.12.10 21:58:30 4면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의원은 건축물의 지붕을 벽, 반자 등과 같이 내부 마감 재료로 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지붕을 시공할 때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해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 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해 난연 성능을 확인하는 등 건축물 마감 재료에 대한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안전을 위해서는 경제성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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