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조명시설 설치·관리 조례 심재민 안양시의원 제정 발의

2013.12.10 21:58:27 8면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기여”

 

안양시의회 심재민(새·마선거구·사진) 의원은 ‘안양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 의원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통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현재 열리고 있는 제202회 정례회의에 상정했다.

심 의원은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도로조명등의 조명기준, 조명방식, 광원에 관한 사항 ▲조명기구의 배치와 배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오는 20일 개회되는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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