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매출로 단일화… 업종별 5그룹 분류

2013.12.11 21:47:59 7면

中企졸업유예 1회로 제한
근로자 등 상한기준 폐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업종별로 400억·600억·800억·1천억·1천500억원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고, 근로자(1천 명)·자본금(1천억 원)·자산총액(5천억 원) 등의 상한기준은 폐지했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권혁민 기자 joyful-t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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