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적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2013.12.12 21:17:46 4면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12일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 일반 귀화 요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는 서약을 할 것’을 규정한 ‘국적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귀화 신청 심사 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자의적인 요건이어서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규정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은 귀화 신청자에게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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