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6→ 8세 상향 법안… 환노위 통과

2013.12.22 20:55:54 4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워킹맘 지원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지난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조정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도 직장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쌍둥이 등 다 태아를 출산하는 여성에 대해 보장하는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다태아 출산 여성에 대한 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현행 60일에서 75일로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환노위는 관심을 모았던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의 경우 경제 여건을 고려해 보류시켰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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