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농촌경제 활성화와 자립영농 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 사업은 시설현대화,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축사 신·개축, 한우암소 구입, 표고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등이다.
융자조건은 농가당 1억원 이내, 연리 1.5%로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천=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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