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 어린이집 운영한 원장 영장

2014.01.09 21:05:46 23면

보육교사 협박·불법 대여

파주경찰서는 9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A(44) 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원장의 장모(70) 등 가족 3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B(39)씨 등 보육교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어린이집을 차릴 수 있는 ‘시설장 자격증’이 없는 A원장은 보육교사들에게서 자격증을 빌려 2010년 10월부터 3년 동안 파주지역에서 어린이집 3곳을 번갈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기간 자신의 장모, 아내, 누나를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 1억5천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준 대가로 월급에 매월 20~30만원씩 웃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B씨 등은 경찰에서 ‘보육교사직을 해임하겠다’는 원장의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윤상명기자 kronbao@
윤상명 기자 kronba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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