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물리적 충돌없이 마무리…“축제의 의미 제대로 전달됐으면”

2025.09.06 20:31:12 15면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6일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서 열려

 

“축제의 의미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6일 인천시청 애뜰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물리적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대규모 행사다.

 

인천지역에서는 지난 2018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처음 시작돼 올해로 8회째 진행되고 있다.

 

이날 약 300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은 ‘NOW QUEER! 퀴어롭게 무지개인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축제를 즐겼다.

 

참여자들은 부스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성소수자의 긍정 및 연대를 의미하는 무지개가 들어간 굿즈 등을 살피며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성소수자부모모임 부스를 운영에 참여한 강선화 씨는 “9년 전에 아들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아들의 삶인 만큼 이해했다”며 “성소수자들을 존중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후 6시 축제가 마무리에 접어들자, 이들은 본격적으로 거리에 나서 행진을 시작했다.

 

조서울 인천퀴어문화축제 공동위원장은 “사회적 분위기상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쉽지 않다”며 “이들이 실제로 인권 증진 등을 위해 경쟁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소수자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 같은 시민"며 “반대 집회 주최자들과의 충돌이나 갈등에 초점이 맞춰지고는 하는데, 퀴어축제가 열리는 이유와 사회적 의미 등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축제가 시 조레와 법원의 결정에 반대되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행사의 의미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시는 지난달 7일 인천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애뜰광장 사용 신고와 관련해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 제5호 나목’을 근거로 지난달 19일 불수리 처분을 통지했다.

 

해당 조항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시의 불수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심문을 거쳐 지난 5일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 측이 행사 당일 아침 애뜰광장을 무단 점거하고, 상서룸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구조물을 자의적으로 훼손 및 철거하면서 시는 주최 측에 변상금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 중이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시는 시민과 시 청사의 안전을 지키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행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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