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후 하필이면 경찰서 방향으로 도망가

2014.01.14 19:33:50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도주하던 20대가 경찰서 앞을 지나치다 근무 중인 의무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의경 박모(21) 일경은 13일 오후 9시55분쯤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다 여성의 비명과 함께 경찰서 방향으로 도망하던 서모(20)씨를 발견, 50여 m를 추격해 붙잡았다.

박 일경이 뒤에서 덮치자 서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박 일경은 귀가하던 여성(21)을 뒤따라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강제추행)로 서씨를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서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안양=이동훈기자 leeds@
이동훈 기자 Lee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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